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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인당 평균 5% 인상

길림신문 朝闻今日 2020-09-09


2018년 1월 1일부터 2017년말전까지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밟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취하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수준을 인상한다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서 23일 공동으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에 따르면 총체적 조절 수준을 2017년 퇴직인원 월 인당 평균 기본양로금의 5% 좌우 높인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의 조정은 계속 정액조정, 련결조정, 적당한 편향을 결합시키는 조정방법을 통일적으로 채용한다. 정액조정이란 동일한 지역의 각류 퇴직인원들의 조정 표준이 대체상 일치한 것을 말한다. 련결조정이란 ‘많이 내면 많이 수취’하는 격려기제를 체현한 것이며 적당한 편향이란 주로 고령퇴직인원과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의 퇴직인원 등 군체들에 대한 관심을 구현한 것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각지는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당지의 실제와 결합시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며 5월 31일전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다그쳐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편역: 홍옥      래원: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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